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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은 왜 여성 목사 안수를 부정하는가

헌법의 구조, 신학적 근거, 총회 결의의 경위, 쟁점

조사 2026-09-19 · 정리 2026-10-10 · 성경 인용은 개역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교단이 여성 목사 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헌법의 구조, 신학적 근거, 총회 결의의 경위, 쟁점으로 나누어 정리한 글입니다.

0. 요약

고신이 여성 목사 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다. 목사직을 "설교하는 자리"가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는 자리"로 이해하고, 그 다스림의 권한은 남자에게 맡겨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이유가 어디에 어떻게 적혀 있는가는 통념과 다르다 — 아래 4번이 그 이야기다.

이 보고서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것 중 특히 눈여겨볼 것은 다섯 가지다.

  1. 고신은 이것을 관행이 아니라 헌법으로 못박아 두었다. 목사·장로·집사 자격 조문에 "남자"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
  2. 그런데 막힌 것은 설교가 아니라 치리(治理)다. 설교할 자격을 주는 강도사 조문과 전도사 조문에는 성별 문구가 없다. 반면 치리회(당회·노회·총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고 규정돼 있다.
  3. 고신 총회가 여성 목사 안수 자체를 직접 표결에 부친 기록은 이번 조사 범위에서 찾지 못했다. 실제로 다뤄진 것은 권사 안수·권도사 신설·여성 지도자 제도 연구였고, 가장 최근인 제72회(2022)에는 "여성 안수 문제 연구의 건"이 연구 단계에서 기각됐다.
  4. 널리 알려진 "창조 질서" 논거는 총회가 채택한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 논거가 글자로 존재하는 곳은 부결된 연구문과 개인의 글이다. 2015년 총회가 채택한 신학위원회 보고서는 창조 질서도 디모데전서 2장도 인용하지 않고, 전혀 다른 논리(직분이 성경에서 유래했는가)로 권사 안수를 물리쳤다.
  5. 대외 관계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됐다. 여성 안수를 도입한 화란 개혁교회에 대해 재고를 권면했고, 이후 자매교단 관계를 우호교단으로 낮추는 절차가 진행됐다.

1. 먼저 구조를 보라 — 헌법이 무엇을 막고 무엇을 막지 않는가

논쟁을 신학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짜여 있는지부터 봐야 한다. 여기에 이 문제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1-1. 직분별 자격 조문

출처: 고신 교단 공식 사이트(kosin.org) 「교회정치」. 2026년 9월 19일에 수집한 본문입니다.

직분조문자격 문구성별
목사제40조 1항"남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하게 7년 이상을 경과한 자"남자
장로제65조"4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세례교인…"남자
집사제76조"35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세례교인…"남자
목사후보생제89조"남자"남자
권사제85조"45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자 세례교인…"여자
강도사제89조 1항"총회에서 실시한 강도사 자격 심사를 받아 설교할 자격을 취득하고 노회의 지도를 따라 사역하는 자인데, 교회 치리권은 없다"문구 없음
전도사제92조"25세 이상 65세 이하의 무흠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노회의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문구 없음

1-2. 이 표가 말하는 것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경계선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보인다.

여기서 문제의 성격이 드러난다. 고신의 반대는 "여자가 강단에 서면 안 된다"는 형태가 아니다. 설교 자격 자체를 규정한 강도사 조문에는 성별 제한이 없다. 막혀 있는 것은 다스리는 권한이다. 그래서 이 논쟁은 "여성이 설교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여성이 남성을 포함한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가"를 두고 벌어진다.

단, 조문에 없다고 실제로 열려 있다는 뜻은 아니다. 여성이 실제로 고신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는지, 관행이나 하위 규정으로 막혀 있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7번 항목 참조). 조문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만 기록한다.

1-3. 여성이 실제로 서 있는 자리

조문 밖의 실태도 함께 보아야 한다.

목사가 되는 경로의 입구(신학대학원)는 열려 있는데 중간 관문(강도사)에서 막히고, 그 막힘의 근거가 조문에 없다는 것 — 이 비대칭이 이 문제의 실무적 핵심이다.

1-4. 바꾸려면 어떤 문턱을 넘어야 하는가

교회정치 조항의 개정은 노회 발의 → 총회 3분의 2 찬성 → 전국 노회 수의 과반을 거쳐야 한다. 총회에서 통과돼도 노회 투표에서 무산될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예장 합동에서 여성 강도사 제도가 총회를 통과하고도 노회 수의에서 부결된 전례가 있다(5-3번 항목).

2. 신학적 근거 — 그런데 "누구의" 근거인가

여기서 이 보고서가 조사 중 가장 중요하게 확인한 것을 먼저 말해야 한다.

고신 총회가 채택한 문서에서, 여성 안수 반대의 근거로 디모데전서 2:11-15·고린도전서 14:34-35·창조 질서·머리됨을 인용한 대목을 확인하지 못했다.

흔히 "고신의 논거"로 소개되는 창조 질서 논증은, 확인된 범위에서는 부결된 연구문과 개인 논객의 글에 존재한다. 총회가 받아들인 문서의 논리는 그것과 다르다. 이 구분을 하지 않으면 교단의 공식 입장과 개인의 변증을 뒤섞게 된다.

2-1. 논거의 출처를 세 층으로 나누면

층문서지위근거로 든 것
① 헌법교회정치 제40·65·76조현행 규범이유를 적지 않음 — "남자 세례교인"이라고만 규정
② 총회 채택 보고서2015 신학위원회 「권사 안수에 관하여」채택됨안수의 성경적 용례 · 직분의 성경적 유래 (창조 질서·딤전 2장 없음)
③ 부결·개인 문서2016 변종길 권도사 연구문(부결) · 개인 기고 · 개인 강연채택 안 됨 / 사적딤전 2:12, 고전 14:34-35, 고전 11:3·7, 창조 질서, 사도 전원이 남자

여성 목사 안수를 정면으로 다룬 고신 공식 연구보고서는 존재 자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제72회(2022)에서 연구 요청이 기각됐으므로, 그런 문서가 만들어질 절차 자체가 열리지 않은 셈이다.

2-2. 총회가 실제로 채택한 논증 — 창조 질서가 아니라 "성경에 있느냐"

2015년 신학위원회 보고서 「권사 안수에 관하여」(제65회 총회 채택)의 논증은 성별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안수라는 행위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구약(레위기·민수기·신명기·창세기)과 신약(사도행전·목회서신)에 걸쳐 조사한 뒤, 직분의 성경적 유래를 따진다. 결론은 이렇다.

"권사의 직분은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유래한 것도, 사도들의 예를 따라 교회 안에 제정된 것도 아니므로 항존직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안수로 임직할 수 없다. … 그러므로 고신 교회는 권사 안수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 논증의 구조를 정확히 보아야 한다. "여자라서 안수할 수 없다"가 아니라 "권사라는 직분 자체가 성경에 없어서 안수할 수 없다" 는 것이다. 개혁주의의 규정적 원리(성경이 명하지 않은 것을 교회가 제정하지 않는다)를 직분론에 적용한 것이며, 성별 논증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서는 여성 목사 안수 반대의 근거로 그대로 쓸 수 없다. 목사직은 권사와 달리 성경에 있는 직분이기 때문이다. 같은 논리를 목사에 적용하면 오히려 반대 방향의 물음이 생긴다 — 성경에 있는 직분에 누가 설 수 있는지는 무엇으로 정하는가.

2-3. 부결된 문서와 개인 논객이 드는 논거

아래는 고신 안에서 실제로 유통되는 반대 논증이지만, 총회가 채택한 문서의 논리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고 읽어야 한다.

두 개의 본문. 논의는 언제나 이 둘로 돌아온다.

창조 질서 논거. 논증의 무게는 거의 전부 여기 실린다. 바울이 금지의 이유로 든 것이 에베소 교회의 사정이 아니라 창세기의 창조 기사(딤전 2:13)라는 것이다. 근거가 문화라면 문화가 바뀔 때 규범도 풀리지만, 근거가 창조 질서라면 문화가 바뀌어도 규범은 남는다. 지키려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신약학자 토머스 슈라이너(Thomas R. Schreiner)가 이 노선의 대표 논자로 인용된다.

상호보완론. 웨인 그루뎀(Wayne Grudem)·존 파이퍼(John Piper)를 인용해, 남녀는 본질에서 완전히 동등하되 기능과 역할에서 구별된다고 논한다. "여성 안수 반대는 차별"이라는 비판에 대한 정면 응답으로 제시된다 — 여성의 은사나 사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수 직분을 성경적 질서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이 논증이 자주 동원하는 삼위일체 유비(성자의 영원한 기능적 종속을 남녀 관계에 적용하는 방식)는 보수 진영 안에서도 비판받아 온 쟁점이다. 반대 논증의 필수 요소는 아니다.

직분론. 목사와 장로는 가르치는 사람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리하여 교회를 다스리는 자리라는 이해다. 여기에 에베소서 5장의 머리됨, 그리스도(신랑)와 교회(신부)의 유비가 붙는다.

이 대목에서 1번 항목의 헌법 구조와 정확히 맞물린다. 치리권 없는 강도사·전도사에는 성별 문구가 없고, 치리권을 가진 목사·장로에는 있다. 조문이 이 신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다만 집사는 장로교 전통에서 치리직이 아닌데도 남자로 한정돼 있어, 이 설명만으로 다 덮이지는 않는다.

2-4. 왜 고신에서 특히 예민한가 — 성경관 문제로 번지기 때문

고신 안에서 이 논쟁은 여성 문제로만 다뤄지지 않고 성경관 문제로 프레임된다. 연결은 이렇다. 딤전 2:12를 "그 시대의 문화적 지침"으로 읽으려면, 성경의 어떤 명령이 시대적이고 어떤 것이 영구적인지 가르는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반대 측은 그 기준을 들이는 순간 성경 무오성과 유기적 영감론이 실질적으로 흔들린다고 본다. 오늘 여성 안수에 적용한 해석 원리를 내일 다른 윤리 문제에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찬성론은 종종 "성경 해석 방법론의 변경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반대론은 "교단 정체성 수호"로 자리매김한다. 논의가 잘 진전되지 않는 구조적 이유다.

2-5. 그래서 정직하게 말하면

고신의 여성 목사 안수 거부는 논증으로 지탱되기 이전에 규범으로 고정돼 있다. 헌법이 이유를 적지 않은 채 "남자"라고 규정하고, 그 규정을 바꾸자는 안건은 연구 단계에서 걸러졌으며, 널리 알려진 신학적 논거는 총회가 채택한 문서가 아니라 부결된 연구문과 개인의 글에 담겨 있다.

이것은 고신이 신학 없이 이 입장을 유지한다는 뜻이 아니다. 개혁주의 전통 안에 축적된 논증이 있고 교단 구성원 다수가 그것을 공유한다. 다만 "고신 총회의 공식 신학 논증"으로 인용할 수 있는 문서는 이번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대로 기록해 둔다. 이 문제를 교단 안에서 논의하려는 쪽도, 밖에서 이해하려는 쪽도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3. 역사적 경위 — 고신에서 이 논의는 어떻게 흘러왔나

3-1. 고신의 형성이 남긴 성향

고신은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거부와 그 이후의 교회 정화 요구에서 출발한 교단이다.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정체성을 얻은 공동체는, 구조적으로 변경 요구에 보수적으로 반응한다. 이 성향은 여성 안수 문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 논의 자체가 "지켜 온 것을 흔드는 시도"로 읽히기 쉽다.

(이 단락은 사실 진술이 아니라 본 보고서의 해석이다.)

3-2. 총회 결의 연혁

1차 자료와 교계 보도를 대조해 정리한 것이다. 회기·연도 표기는 확인된 것만 실었다.

회기(연도)안건결과
제21회(1971)권사 제도 도입불채택
제27회(1977)권사 제도수용
제49회(1999)권사를 항존직으로 삽입불채택
2011헌법 개정권사를 준항존직으로
제64회(2014)부산노회장 제인출 「여성안수(장로·권사) 질의」연구위원회 회부
제65회(2015)교수회 보고서 「권사 안수에 관하여」보고서 그대로 채택 — 결론은 권사 안수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옳다
제65회(2015)미래정책위 전태 「여성 지도자 제도(안수 등)」연구 회부
제66회(2016.9.20)권도사 제도 신설부결 (표결 수치 미보도)
제67회(2017)총회장 배굉호 헌의 「해외 교류 교단 여성안수 대책」교수회 연구
제68회(2018)위 보고서 채택화란 개혁교회에 재고 권면, ICRC 2021까지 주시
제71회(2021)화란 교단과의 관계를 자매 → 우호로 하향하는 헌법 개정 청원—
제72회(2022)미래정책위 손현보 「여성 안수 문제 연구의 건」기각

3-3. 이 연혁에서 읽어야 할 세 가지

첫째, 고신 총회가 여성 목사 안수를 직접 표결에 부친 기록을 이번 조사에서는 찾지 못했다. 실제로 다뤄진 것은 권사 안수, 권도사 신설, 여성 지도자 제도 "연구"였다. 가장 최근인 제72회(2022)에는 연구 자체가 기각됐다. 안건이 본회의 표결 이전 단계에서 걸러져 온 셈이다.

둘째, 권사 제도의 궤적이 축소판이다. 1971년 불채택 → 1977년 수용 → 1999년 항존직 삽입 불채택 → 2011년 준항존직. 여성의 자리를 넓히는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였으나, 안수와 항존직이라는 선 앞에서는 매번 멈췄다. 2015년 교수회 보고서가 "권사 안수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결론지은 것이 그 선을 다시 확인한 문서다.

셋째, 대외 정책에서도 일관됐다. 자매교단이던 화란 개혁교회가 여성 안수를 도입하자 재고를 권면했고(2018), 이후 관계를 자매에서 우호로 낮추는 절차가 진행됐다(2021). 내부 규정만의 문제로 두지 않고 교류 관계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뜻이다.

4. 반대편 논거와 고신 측의 재반론

한쪽 논리만 적으면 왜 이 문제가 아직도 논쟁 중인지 이해할 수 없다. 주요 반론과 그에 대한 응답을 나란히 놓는다.

찬성 측 논거고신·반대 측 재반론
갈라디아서 3:28 —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 본문은 구원에서의 동등성을 말하며 교회 직분 질서를 다루지 않는다. 구원론과 직분론을 혼동한 것이다
문화적 상황론 — 딤전 2:12는 에베소의 특수 상황(거짓 교사·여성의 낮은 교육 수준)에 대한 지침이다바울이 든 이유가 문화가 아니라 창조 기사다(2:13). 본문 자체가 문화적 독법을 막고 있다
성경 속 여성 사역자 — 브리스길라(행 18:26), 뵈뵈(롬 16:1), 유니아(롬 16:7)이들의 사역은 인정하되, 그것이 치리권을 가진 항존직 안수와 같지 않다. 사역과 직분은 구별된다
은사론 — 성령의 은사는 성별로 나뉘지 않는다은사가 있다는 사실이 곧 그 직분에 세워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은사와 직임은 다른 범주다
실천적 논거 — 여성 사역자가 교회를 실제로 떠받치는데 제도만 막고 있다현실의 필요가 성경 해석을 바꿀 근거는 되지 못한다

찬성 측 논자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이름은 김세윤(풀러신학대학원 은퇴 교수)과 최갑종(여성 안수를 반대할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논문 발표)이다. 고신 쪽에서는 이인성 목사가 2026년 4월 서울영동교회(고신 소속) 강연에서 김세윤 교수의 여성 안수 강의를 공개 비판하며 "고신 신학 변호"를 내세운 사례가 보도됐다. 다만 이는 개인의 논박이며 총회의 공식 입장문이 아니다.

쟁점은 정확히 어디서 갈리는가

표를 다 읽고 나면, 실제 분기점이 하나로 좁혀진다. "바울이 창조 기사를 근거로 든 명령은 시대를 넘어 구속력을 갖는가."

성경 본문을 더 많이 인용한다고 이 분기점이 해소되지 않는다. 해석 원리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양측 논쟁이 수십 년째 평행선인 이유다.

5. 남는 물음 — 고신 안에서도 정리되지 않은 것들

5-1. 강도사 조문에 성별이 없다는 사실

앞서 본 대로 강도사 조문(제89조 1항)에는 성별 제한이 없고, 이 자리는 "설교할 자격"을 준다. 조문만 놓고 보면 여성 강도사를 막는 헌법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운영이 어떤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7번 항목), 만약 관행으로만 막혀 있다면 그것은 신학적 논증이 아니라 관행의 문제다. 이 지점은 교단 내부에서 정리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5-2. 권사 안수 문제

권사는 여성 전용 직분이지만 안수가 없다(제88조). 장로교 전통에서 집사직은 치리직이 아닌데도 고신 헌법은 집사를 남자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치리권 없는 직분에까지 성별 제한을 두는 근거는 창조 질서 논거만으로 충분히 설명되는가라는 물음이 남는다. 2015년 교수회 보고서가 이 물음에 어떻게 답했는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5-3. 교단 안의 움직임

고신 안에서도 허용을 요구하는 흐름이 확인된다. 부산 평화교회(한성국 목사)가 2022년 여성안수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노회에 안건을 제출하고 총회 기간 피켓 시위를 벌였으며, 2023년 3월 부산동부노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다만 고신 소속 신학교 교수가 공개적으로 허용을 주장한 사례는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다. 논의를 끌고 가는 쪽이 목회 현장이고 신학교가 아니라는 점은, 이 문제가 교단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여 준다.

5-4. 이웃 교단에서 벌어진 일

예장 합동에서는 여성 강도사 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이 총회를 통과한 뒤 전국 노회 수의에서 부결됐다(제111회, 2026-09-15 발표). 165개 노회 중 140개 노회가 보고했고 총 8,318표가 나왔으나, 가결 정족수 5,546표에 16개 개정 항목 전부가 미달했다.

수치 표기가 매체마다 갈린다. 한 매체는 "찬성 54.5%"로 보도했고 다른 매체는 항목별 정족수 미달로 보도했다. 산출 기준이 달라 생긴 차이로 보이며, 인용 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안수까지 가지 않는 "강도권"만으로도 3분의 2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신에서 목사 안수 개정이 같은 문턱을 넘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가늠하게 한다.

5-5. 타 교단 비교

교단여성 안수시점
기독교대한감리회허용1930년 제1회 총회에서 제도 채택 · 1955년 3월 전밀라·명화용 첫 안수
한국기독교장로회허용1974년 총회 통과 · 1977년 11월 8일 양정신 첫 안수
예장 통합허용1994년 제79회 총회
예장 합동불허2026년 여성 강도사 헌법 개정도 노회 수의 부결
예장 고신불허헌법에 "남자" 명문
예장 합신불허—

한국 장로교 안에서 허용 교단과 불허 교단이 갈린 지 30년이 넘었다. 고신이 시대에 뒤처져 있다기보다, 성경 해석 원리가 다른 두 흐름이 각자 일관되게 자기 길을 가고 있다고 보는 편이 사실에 가깝다.

6. 정리

고신의 여성 목사 안수 거부는 세 겹으로 지탱된다.

  1. 규범 — 헌법이 목사·장로·집사를 "남자"로 못박고 있다. 이유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2. 절차 — 그 규범을 바꾸자는 안건은 본회의 표결 이전, 연구 단계에서 걸러져 왔다(제72회 연구 기각).
  3. 정체성 — 해석 원리를 바꾸는 일이 성경관을 바꾸는 일로 이해되며, 그것은 고신이 형성될 때 지키려 했던 것을 놓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신학적 논증(창조 질서·상호보완론·직분론)은 이 세 겹을 뒷받침하는 자리에 있지, 총회가 채택한 문서로 확인되는 토대가 아니다.

이 구분은 비판이 아니라 사실 기술이다. 논쟁을 하려는 쪽이든 이해하려는 쪽이든 실제 지형을 알아야 한다.

세 번째 겹이 있기 때문에, 고신에서 이 논의는 신학 토론으로만 진행되지 않는다. 교단이 무엇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과 붙어 있다. 제72회 총회에서 "연구"조차 기각된 배경을 이해하려면 이 점을 봐야 한다.

동시에 조문 구조는 통념보다 복잡하다. 고신이 막고 있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 치리이며, 설교 자격을 규정한 조문에는 성별 문구가 없다. 논쟁의 실제 좌표는 강단이 아니라 당회석에 있다.

7.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남긴다. 아래는 이번 조사에서 답을 얻지 못한 항목이다.

발견된 자료 오류 1건: 한 기고문에 "제101회 고신총회(2016)"라는 표기가 있으나, 101회는 예장 합동의 회기 번호이며 2016년 고신 총회는 제66회다. 인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8. 출처

1차 자료

교단지와 교계 보도

성경 인용: 개역개정판

9. 공개 전 재확인 (2026년 10월 10일)

이 글을 공개하기 전에 다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